분할안내

전기공사업 기업 분할 절차 안내

기업 분할의 종류

단순 분할

기존 회사에서 일부 사업부문을 독립시켜 신설 법인을 설립하는 방식. 기존 회사는 분할 후에도 존속합니다.

물적 분할

사업부문을 자회사로 분리하는 방식. 분할 후 지배구조를 유지하면서 독립 운영이 가능합니다.

분할합병

분할과 동시에 다른 회사와 합병하는 방식. 사업 재편과 통합을 동시에 진행할 수 있습니다.

분할 절차 (단순 분할 기준)

01

분할 계획 수립

분할 대상 사업부문 확정, 분할 방식 결정, 재산 목록 작성

02

이사회 승인

분할 계획서 작성 및 이사회 결의

03

주주총회 특별결의

주주총회 소집 공고 (2주 전) → 특별결의 (출석 주주 의결권 2/3 이상)

04

채권자 보호절차

분할 공고 및 채권자 이의 신청 기간 (1개월 이상)

05

신설법인 설립등기

관할 법원에 신설 법인 설립 등기 신청

06

전기공사업 면허 처리

분할 후 전기공사업 면허 이전 또는 신규 등록 처리

07

사후 관리

사업자등록 변경, 계좌 개설, 각종 인허가 이전

⚠️ 중요 유의사항

  • • 분할 과정에서 전기공사업 면허의 연속성 유지에 특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 • 기술인력 배치 변경 시 관할 기관에 즉시 신고해야 합니다
  • • 분할 전 세무·법률 전문가와의 충분한 협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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